“사원총회 소집절차-의결권 등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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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소집절차-의결권 등 문제 없다”
  • 승인 2013.08.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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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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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승표 사원총회 준비위원장

“법적 검토 끝내…정관에 없어 상위법인 민법 따른 것”

사원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긴급사안인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법적논란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며, 사원총회 일정을 오는 9월 8일로 확정하고 안건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의 첫 사원총회로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사원총회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국승표 준비위원장(한의사평회원협의회 대표)에게 들어보았다.

 ◇국승표 사원총회 준비위원장
▶사원총회 준비위원회는 중앙회 산하의 공식기구인가.
그렇다. 중앙회 기획조정위원회 산하로 운영된다.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
사원총회 준비를 총괄하고자 구성됐다.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면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맡은 조직위원회는 조직의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각 지부 회장·부회장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현재 총무·기획·학술 등 몇몇 이사들과, 2명의 대의원과 2명의 평회원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추후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 사원총회라 말들이 많다.
사원총회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 면허권을 가진 이들이라면 모두 이번 사원총회에 참석해서 투표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면 된다. 현재 첩약의보 시범사업 협의에 대해 한의계 내 의견이 나뉜 상태이다. 또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민의와 동떨어진 의결을 한 바 있기에, 사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묻자는 것이다. 결코 특정 정파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9월 8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기로 했다. 면허신고된 모든 한의사라면 참석 가능하다.

▶안건은 무엇인가.
아직 초안 상태이다.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 반대 ▲7월 14일 임시대의원 총회 책임자 징계 및 후속조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수립 ▲대의원총회 등 규정 개정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등을 큰 방향으로 잡고 세부사항을 첨부할 계획이다.

▶정관에 없는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제한할 수 있는가. 법적 논란이 되지 않나.
한의협 정관에는 사원총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상위법인 민법을 따르는 것이다. 정관에 있으면 정관에 따라야 하지만, 정관에 없다면 민법을 따르는 게 맞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검토했다.

▶총회의결권, 소집절차, 의결권 대리 등에도 별 문제 없나.
그렇다. 민법에 따르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역시 이미 검토한 사항이다.

▶총회 개최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면허신고자가 1만9800명으로 추산되는데 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1만명(위임장 포함) 이상 참석해야 한다.

▶보수교육도 같이 진행한다고 들었다.
이번 보수교육은 실제 4시간이 편성되어 있고 전신추나와 도침요법이 각각 2시간씩 강의된다. 보수교육 평점도 4점이 부여될 것이다. 지난해 의협에서 행사와 보수교육이 연계되어 문제가 된 일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가 됐다. 의협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치적인 행사 여부와 강의내용이었는데 우리 사원총회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럼 사원총회 전까지 위원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가.
무엇보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전 회원에게 이메일발송, 문자메시지발송 등을 통해 사원총회의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조만간 안건을 확정해 사원총회 확정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원총회 당일 각종 안건에 대한 투표는 SMS(문자투표방식)로 진행할 것을 구상중이다. 회원들이 가져온 휴대폰을 활용해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 중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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