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임시 대의원총회…정관 개정도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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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임시 대의원총회…정관 개정도 다시 추진?
  • 승인 2013.10.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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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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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이후 어떤 변화가 있나

 한의협 “7월 14일 임총 책임자 해임 확정 통보…TFT 자동 해산”
 제주지부는 전회원총회 소집 ‘지부회비 지부 수납’ 의결 강행

사원총회 이후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사원총회 의안 중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및 후속조치’ 등의 가결안에 대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보았다.  

■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한의협에 따르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들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한조시약사, 한약사와 함께하는 치료용첩약한시적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하지만 사원총회 이후 김필건 회장의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이것이 영원한 첩약건보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첩약건보사업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첩약에 대한 논의는 연구결과에 따라 한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생각이다”며, “이를 위해 우선 첩약건보에 대한 연구부터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4일 임총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는 해산된 상태라는 것. 사원총회는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의 기구이므로 첩약시범사업 TFT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및 후속 조치
한의협은 사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키로 확정했다. 현재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에게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에 대한 통보를 마친 상태이다. 이와 함께 2013년 5월 29일까지 비대위특별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의 해임 문제 역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대의원의 해임이 이루어졌으며 개별통지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김지호 기획이사는 “김필건 회장이 수차례 밝힌 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대의원 정비작업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총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사원총회 이후 3개월 안에 열겠다는 것이 회장님과 중앙회의 생각이며, 의안으로는 의장단과 감사 3인의 선출, 사원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정관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협회에서는 경북지부 이재덕 지부장의 선출무효를 통보했다. 이 지부장은 지부장 선출 당시 입회금 체납 상태로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현재 회비 인하 개선문제는 총무팀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개선은 보수교육위원회를 통해 한 번 논의가 있었고, 추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원총회에서 열린 보수교육은 문제 없이 평점이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정관시행세칙과 제규칙 정비에 관한 건’은 아직 내부에서 검토 중으로 아직 개정 방향 및 확정 일시는 미정이다.
한편 제주지부가 9월 28일 지부 전회원총회를 열어 사원총회 입장과 달리 ‘지부회비는 지부에서 수납’ 하기로 결의하는 등 지부별로 잡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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