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매특별등급’ 진단서 의사와 동등하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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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매특별등급’ 진단서 의사와 동등하게 발급
  • 승인 2014.0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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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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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 5만 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한의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한의협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얻어야 한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론 및 실습의 교육과정 전반의 계획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부기준 등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은 치매특별등급과 관련해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14일 열린 첫 회의에서 회원들의 치매 진단 및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치매특별등급 진단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워크숍 일정을 4월 20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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