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은 14일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해,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방문목욕의 경우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할 때, 노인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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