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교육의 질 향상 난제 풀 단초는 국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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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교육의 질 향상 난제 풀 단초는 국시 개정”
  • 승인 2014.04.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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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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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의인력 육성방안…’ 패널 발표 발췌


“대학의 의지가 없으면 협회가 나서 요구해야”

■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대): 한의인력 육성 관련단체간 협력과 실천방안 모색
한의학 교육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기본교육(학교), 졸업 후 교육(병원 수련의), 평생교육(보수교육)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지만 대학 입시 얘기를 빼놓고 갈 순 없다. 한의과대학 입학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한의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그중 하나가 한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치대나 의대보다 열악하다는 것이다. 우수인력을 유치하지 못하면 10~20년 후에 한의사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기본교육을 맡고 있는 한의과대학은 조선시대 의사 양성 시스템보다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시에는 법률, 국가의료 시스템, 보건환경 개선을 가르치고 테스트했을 뿐 아니라 이미 과거시험을 치고 들어온 의사들도 매년 면허갱신을 했다.
지난해 한의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의대 기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불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가시험 과목을 2009~10년 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단체의 이견으로 이루지 못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국시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장들이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육의 난제를 풀어가는 첫 단초는 국가시험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새로운 합의안과 추진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다. 한의사단체에서 가장 힘 있는 단체가 한의사협회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이끌어가기를 제안해야 한다.
졸업 후 개원가로 내 몰릴 수밖에 없는 젊은 한의사들의 불안은 일자리 문제이다. 병원 경영개선을 통해 수련 병원이 확대돼야한다. 
장기적으로 현행 20% 미만이 받고 있는 병원 수련을 70%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한방병원의 지속적 평가와 평가내용 공개 또는 여러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병원급에서 협진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는다. 건보에서의 협진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디스크환자의 예를 볼 때 양방에서는 수술하는 환자인데 반해 한방에서는 수술을 자제하라고 한다. 한쪽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구조다.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점점 악화될 것이다.
평생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CD를 도입 할 때 반대 목소리를 설득했던 내부의 논리는 양방검사기기 및 진단기기를 쓰는데 문제없다고 했다. 같은 KCD코드를 통해 청구하면 가격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설득했던 논리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학회에서도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재교육이 필요한데 말만 꺼내놓고 그만이며 나머지 단체장들은 가만히 있었다. 보수교육도 향후에 제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 우수 한의인력 육성과 활용 방안 과제
현재 의과대학과 간호대학도 인증평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인증평가를 통해서 지금 실시하는 교육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한방의 경우는 교육내용을 상향 표준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임상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한양방 다를 수 있지만 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회적 수용방법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심평원의 기준은 SCI급 저널 또는 학술지에 발표된 근거가 있느냐다. 내용이 실험설계의 논리에 의해서 입증됐느냐를 보고 있다.
한방 고유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에 수용해야 한다.
국시내용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국시가 바뀌면 교육과정도 따라 올 수밖에 없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한의과대학의 한양방 일원화교육체계 전환을 허용하면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보완적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에 한방 진료과 설치를 확대하고 의료기기의 한양방 공유로 진단의 정확성 제고, 환자안전 및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

■ 오영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정책과 과제
의료 인력의 입학과 졸업, 졸업 후 교육, 전문의 자격시험 등 종합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의료인력의 실태파악과 수급전망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을 적정하게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유휴 보건의료 인력의 활성화 방안과 미래의 필요인력 수 및 적정 인력 수 추계에 따른 공급조건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측면에서 대응방안으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대, 그리고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의 증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다변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측면에서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요구를 총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규의료인력 창출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 인력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방안들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오국진 원장(행복드림한의원): 한방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살펴보는 한의학 교육과 인력 수급의 문제점
2002~12년까지 10년 동안 한의원 수와 건보진료비는 2배로 증가했지만 2012년 이후 한의원 수는 증가폭이 적다. 이는 폐업률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새로 나온 한의사들이 개원을 꺼리는 상황과도 관련 있다.
문제는 한의진료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진료형태가 과당 경쟁으로 되기 마련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를 늘리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기술 또는 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추나, 매선, 약침과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임상에서 먼저 개발되다보니 제도권 교육보다는 사적인 교육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도 한몫한다. 의학적 판단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다. 국시에 관련 과목을 넣어서 의료기기 사용능력을 검증하고 의료기사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과잉공급이 이뤄지는 한방의료시장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련기관 정원의 2배수 정도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의학 교육방향과 수준이 제고돼야 한다.

■ 김장현 병원장(동국대 분당한방병원장): 우수 인력 배출과 한의약 시장의 확대
학문의 발전은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한다. 상위그룹의 문명이나 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실정은 조금 더 현대과학적인 기기를 도입해 응용하려해도 국가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손발이 묶인 상태서 한의사 숫자를 줄인다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없어질 것이다.
한의사가 늘어난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한의대를 졸업하면 대부분 개원가로 가는 실정이다. 의대는 대부분이 수련의로 가지만 우리는 2차 교육을 받지 않는다.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진료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졸업하고 기초학교실이나 대학병원, 공공기관에 근무할 생각도 해야 한다. 기초학교실 인원을 뽑으려고 졸업생들에게 제안을 해도 대부분이 개원가로 가려고 한다.
한의대 본과 4년 과정에서 1년은 인턴 수준의 임상실습이 이뤄져야 한다. 원내생 인턴수준의 임무가 부여된다면 졸업 후 바로 전문 전공의 과정으로 진출하거나 임상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 뿐더러 한방병원에서도 많은 수련의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이후로 5년 단위로 2% 정도 늘었다. 인구가 5000만명이 안 된다. 사업이든 장사든 모든 산업이 힘들다. 그러나 한의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고 한의학 시장이 작아지면 관련 사업도 사라지고 국가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결국 우리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한방진료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다.

■ 김지호 기획이사(대한한의사협회): 인력수급을 중심으로 한 한의인력 육성과 활용 방안
모든 정책은 국민들이 필요로 해야 한다. 아무리 한의학 기반정책의 전문가는 한의사라 할지라도 국민과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정책은 나올 수 없다.
한의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은 교육문제를 다시 볼 수밖에 없게 한다.
몇 년 전 김남수 씨가 유명했다. 당시 동호회 사람들이 한의대보다 침구를 많이 배운다고 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김남수 씨와 한의대가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러한 면에 한의과 대학 교육의 전문성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외부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한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해 인증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이제 시작단계지만 국민들에게 한의대가 한의사를 전문 의료인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협회도 돕겠다. 결국 교육은 투자다. 의지가 없는 학교에는 한의과를 폐교하고 의지가 있는 학교에 신설하면 된다.
협회는 하루빨리 11개 한의대학과 1개의 전문대학원 질이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 대학의 의지가 없으면 협회는 사회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협회의 의지가 아니라 회원들의 의지다. 이제 실천을 해야 할 때다.

■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 방안 모색
정부에서도 한의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틀림없다고 인지하고 있다. 원인이 한의사들이 과잉 배출돼서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과잉배출 여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국시원에서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중장기 연구를 하고 있다
한의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봤다. 
첫째, 교과과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사회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국시과목 변경도 검토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가 물려져 있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협회서도 인정하고 패널들도 인정한 것이지만 배출 된 한의사가 지나치게 개원의로 간다.
기초 연구 임상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또 고령화에 대비해 공공의료 서비스에 제공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보건소의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공병원에도 한의계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편도 할 예정이다. 
둘째, 한의학의 세계화다.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오기 전 WHO 서태평양지구에 2년 넘게 있었다. WHO에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가치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부분은 전통의학 한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셋째, R&D지원을 통한 한양방 융합기술 개발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인지하지만 자칫 하면 직능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모든 정책 역량과 어젠다가 블랙홀로 없어지는 우려도 있어 조심스럽다. 
최근 헌재의 판례를 보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판단 기준이 전문적인 식견과 교과과정 유무 여부 등 기본적인 트렌드는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서 대화하고 방안을 마련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깊숙하게 관심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의인력 정원축소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정책사례들도 부분적인 것들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
한의대 정원을 줄인다하더라도 패널들 사이에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정리 = 김춘호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추진 과정>
▲ 2002.12.16~2003.12.15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타당성 연구
▲ 2004.1.17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타당성 연구 보고 및 토론회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에서 거부 됨)
▲ 2007.3~5 국시원 한의사 국가시험과목개선 실행방안연구 공모.
    2차례 유찰 후 타당성 연구자에게 재위임.
▲ 2007.8.20~2008.8.19 한의사 국가시험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
▲ 2009.4.4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한의사시험위원장이 논의해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 위임 
▲ 2009.6.9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각 대학의 의견 수렴했으나 결론 못 내림.
▲ 2009.7.2 한의협회장, 한의학회장,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합의로 한의사국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업무를 위임하기로 함. (단 특위에서 최종 결정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한의사시험위원장이 위임받아 진행함)
▲ 2009.9.9~2010.2.17 한의사국시개선특별위원회 6회 개최
▲ 2010.3.18 국시원한의사시험위원회에서 특위안 통과
▲ 2010.4.2 한의협에서 국시원으로 한의사국가시험 과목개선 논의 잠정 중단 요청.
 (협회에서 과목개선에 관한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보키로 함)
▲ 2010.4.10 한의협 중앙이사회에서 특위안 거부
▲ 2011.3.17 2011년도 제1차 한의사시험위원회
▲ 2011.6.27 한의협 학술위원회에서 한의학총론, 한의학각론, 본초학, 침구학, 재활의학,
 장부형상진단학, 체액분석학,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으로 협회안 제안.
▲ 2012.2.7 2012년도 제1차 한의사 시험위원회. 한의계 유관단체에서 건의한 시험과목 개선(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한의사 국가시험 과목 개선방안에 대한 재연구 및 재논의가 필요함을 의결
▲ 2012.2.28 한의협 제23회 중앙이사회에서 내과학 및 사상체질의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학,
 신경정신과학, 피부외과학 및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보건의약관계법규,
 한방재활의학, 장부형상진단학, 생기능 및 체액분석학의 13개 과목으로 한의사 국가고시과목
 개선 방향 의결.
▲ 2012.7.5 한의협에서 한평원으로 국시과목 개선 연구용역 발주
▲ 2012.11.30 한평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연구 완료
▲ 2013.4.24 2013년도 제1차 한의사 시험위원회 (한평원에서 건의한 시험과목 개선(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학장협의회, 한의대교육협의회 및 분과별학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2차 직무분석
 및 학습목표 개정의 결과 등을 반영해 재논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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