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양성 프로 인증 의무화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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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성 프로 인증 의무화 법개정 필요”
  • 승인 2014.06.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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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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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의원실 주최 ‘평가 인증’ 심포지엄…관리주체 이원화 등 지적

‘프로그램 평가 인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19일 국회도서관 내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세균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현황과 전망(손태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원장)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된 인증기관의 과제(신범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원장) ▲평가인증과 국가자격시험 연계의 현실화(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정부 인정제도의 발전방향(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19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프로그램 평가인증’에 대해 각 단체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춘호 기자>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은 평가인증과 자격시험 연계에 대해서 “평가인증은 자율적으로 실시하지만 자격시험과 연계돼서는 기능적 강제성이 있다”라며 “때문에 현재 의료법은 정부에서 인정받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교육부에 의한 대학교육의 질 관리 과정과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 자격요건 부여 과정에서 관리주체 상의 이원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부와 복지부 및 평가인증기관연합회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연합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고등교육법에서의 자율 참여의 한계로 인한 의료법과의 불일치 극복을 위해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 의료법 시행 상의 용어 명료화를 지적하며 “의료법 제5조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자’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1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바꿔야 한다”라며 “2017년 입학생부터 전면시행을 위해 조속한 정부인정기관으로의 지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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