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6시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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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6시간 이수해야
  • 승인 2014.07.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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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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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한방신경정신과학회 공동 워크숍

  치매 관련 각 학회에서 자체교육 진행 가능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대상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워크숍을 열었다.

송명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7월 신설되는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 중에서 치매질환이 확인된 자로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에 의사가 치매진단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그렇다면 의학적 판단을 위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기준은 어떻게 될까.

송 사무관은 “의사소견서는 전문진료과목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나, 치매진단 및 소견서 작성방법 등 6시간의 교육이수가 필요하다”며, “치매진단 및 소견서 작성교육은 치매관련 각 학회에서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진단 교육의 주요내용은 ▲일상생활기능(IADL/BADL) 및 문제심리행동증상(BPSD/Depression)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MMSE 및 신경심리검사)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뇌영상 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단계(GDS 및 CDR)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등이다.

송 사무관은 “치매진단은 치매특별등급 선정의 중요요건이 되므로 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서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견서 발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치매의 감별진단 및 양방치료(이정국 성모마음한의원장)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1(정선용 경희대 한의대교수)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2(김보경 동의대 한의대교수) ▲한의사 소견서 작성 지침(정인철 대전대 한의대교수)’▲‘치매의 한의학적 접근(강형원 원광대 한의대교수)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5등급) 소견서 발급 교육은 8월부터 실시하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치매의 감별진단 및 인지기능검사별 등 치매 진단 교육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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