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대책 국제 수준보다 강하고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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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대책 국제 수준보다 강하고 선제적으로”
  • 승인 2014.08.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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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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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에볼라바이러스 대책회의...나이지리아 일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검역 강화로 에볼라 국내유입 차단 철저히
문형표 복지부장관 “바이러스 유입 입구에서 막아야”


정부가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8일 오후 5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10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발표 결과를 검토하고, 국내 환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이지리아 일부지역(라고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기존 3국은 WHO 조치 이전에 이미 ‘특별여행경보’가 발효됐다. 나이지리아는 다른 3개국과 달리 자체 유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도록 권고하는 효력을 가진다.

또한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입국자도 다른 3개 국가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검역을 실시해 입국 시, 발열감시와 입국 후 잠복기(최대 21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 만에 하나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직항편 뿐만 아니라 외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포함해 검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4개국에서 직접 입국자 또는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현재 여행객 다수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일반검역대 검역조사에서 각 해당 비행기 편에 국한된 ‘게이트 검역’으로 강화해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지 우리 공관,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간 협업과 자진신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해당국가 방문 또는 체류자 그리고 해당 4개국 국적자가 입국할 경우 최대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나라 국적자의 경우라도 해당 4개국을 출발해 경유승객(transit passenger)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추적해 검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4개국 외 다른 나라 국적자나 우리 국민이 4개국 방문 또는 체류 후, 또 다른 나라에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아프리카 직항편 이외의 비행기에서도 기내방송을 통해 의심 시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내려서 검역절차를 받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방역대책과 더불어 관계부처가 합동해 빈틈없는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 시, 탑승객 중 4개국 방문 및 의심 증상 발현자 발견 시를 대비해 승무원 및 의심증상자용 보호 장비 등을 기내에 구비하고 승무원들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해당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나, 확실한 예방대책 차원에서 더욱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수입 수산물의 경우 에볼라 전파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홍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모든 부처가 국제적인 에볼라 발생 규모 및 확산 정도에 따라서 국제 수준보다 강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내주 중 감염내과 전문의사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나이지리아로 파견해 현지 현황을 파악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동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에볼라출혈열이 ▲무증상기에는 전염되지 않고, ▲호흡기 전파가 아닌 혈액, 체액 등에 노출되는 근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한 경우, 에볼라환자를 접촉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에볼라대응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WHO의 ‘비상사태’ 발표에 대해 정부는 “이는 이번 에볼라출혈열 유행이 타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국제적 활동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WHO 발표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발표 전과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WHO는 에볼라출혈열이 전파되고 있는 4개국으로 하여금 비상사태를 선포케하고 공항, 항만, 육로 등을 통한 전체 출국자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권고했다. 그 외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행, 무역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발생국가 4개국 여행 시, 감염주의를 당부하고 환자 유입에 대비해 대응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권고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전국 13개 검역소장 대책회의를 열고 “에볼라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바이러스 유입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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