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반 사례 발표... 조사결과 ‘질병치료’가 가장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신문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를 발표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치료를 비롯해 다이어트, 암 치료, 성기능 개선, 키 성장 등이 대표적인 위반사례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이다.
이러한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우며,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는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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