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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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찬성한다”
  • 승인 2014.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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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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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과 병실 등서 환자들 혼동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의료인들에게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명찰 패용에 관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분확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들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나친 규제이며 명찰로 인한 감염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인이 본인의 실명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진료에 임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보다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나아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면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의료인으로서 더욱 성실히 진료에 임한다는 자세로 ‘한의사 명찰 패용’에 기꺼이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의료인 등 명찰 의무 착용 및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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