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직원 부패행위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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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직원 부패행위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 승인 2014.10.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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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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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 차단 등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이달부터 도입, 운용한다.

심평원은 그동안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청렴신고센터, 청렴 소리함 등의 채널을 운영해 왔으나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하는 익명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 되었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되어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심사평가원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신고대상이며, 부패행위를 알게 된 일반국민 혹은 내부 임직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 ▲익명신고 외부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직접 접속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손명세 원장은 “익명 신고시스템(헬프라인) 운영이 활성화되면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 부패발생 차단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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