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불법 입법로비’ 혐의 압수수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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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불법 입법로비’ 혐의 압수수색 받아
  • 승인 2014.10.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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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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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버이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건 전격 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1일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에 있는 대한치과사협회(회장 최남섭)에 대해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다. 치협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치협은 그동안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번 수사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현직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 등 1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불법 로비자금을 통해 치과진료 수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마쳤다.

치협은 2011년 ‘의료인 1인 1개소 법안’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정치권 인사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치협이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정치자금법 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금지되며 개인의 경우에도 1년에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과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대책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 10월 발의돼 같은 해 12월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식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법으로 치협은 당시 이 법안을 지지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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