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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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
  • 승인 2015.0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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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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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규제기요틴' 관련 기자회견...김필건 회장 "오진 막고 안전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길"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2만 한의사의 대표로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며 “규제기요틴에서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는 어느 특정 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이 이루어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객관적 진단,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과 신약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틀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여러 규제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한의약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창조경제 진흥에 커다란 지장이 있어왔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후 예후와 경과를 관찰하는데 있어 기기의 사용에 제한의 받아야 하나”고 반문했다.

덧붙여 “현재 한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며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오신 환자분들의 골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방병의원에 보내고 이분들이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고 있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자들로서는 아픈 다리를 끌고 병원을 왔다갔다 고생할 뿐 아니라 진료비 역시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골절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현격히 줄일 수 있게 될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양의사들은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진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오진을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의 문제도 거론하며 “양의사들도 초기 초음파 CT, MRI 같은 의료기기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를 우선 사용한 이후, 교육과 법령 등 제도는 추후에 구축했다”며 “지금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확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입법부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 한의사 학위를 자국의 의사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키로 한 쾌거가 있었다”며 “한의대 교육과정이 이미 해외에서는 양의사로 인정될 만큼 기초생명과학과 한의학, 서양의학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효율적이로 과학적인 진료를 위해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고 강조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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