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위해선 기기 제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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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위해선 기기 제한하면 안 된다"
  • 승인 2015.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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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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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 질의 응답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범위가 궁금하다.
(김태호 기획이사) 특정의료기기를 써야한다 말아야한다는 접근이 아니고 규제를 개혁한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도 사용해서 문제가 안 되는 기기들도 있다. 다양한 의료기기를 써오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규제개혁이라는 아젠다에 걸맞다.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등을 비롯해 현실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의료기기들과 기본적으로 쓰는 의료기기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양방의료인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교육이 돼 있어야 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규제개혁에 올라간 내용들은 잘 알다시피 진단기기다. 진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가야한다. CT, MRI 등 처음부터 양방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 현대과학 발전의 산물이다. 양방들도 다 교육 받았다. 그런 의문을 갖는 의료인에게 되묻고 싶다. 한번이라도 한의과대학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가 보고 말해 달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식의 문제다. 의료인이면 누구나 갖춰야할 기본 자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인 면허를 준다. 그런 의문을 갖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모든 의료기기’라고 하면 내시경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한다면,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활용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기의 제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엑스레이, 초음파, 내시경 등은 기기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것을 활용하고 안하고는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 달라. 그리고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객관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기기를 활용하는데 국민에게 불안을 끼치지 않게 하겠다. 단 저희들이 엑스레이 등 몇 가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말로 얘기하면 그 외에 다른 의료기기는 활용할 수 없다는 다른 주제가 된다. 이번 주제의 핵심은 몇 가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의사들이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등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로 접근해주길 부탁드린다.

▶일원화가 되야 한다는 것인지, 의료기기 도입 초기의 양방의 절차를 밟을 것인지, 한의계는 의료계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진단을 통해 판독을 하는 교육이 정확히 됐다고 하면 의협 전문과와 학술적으로 붙어보는 건 어떤가. 양의계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침사용과 비슷한 얘기라고 한다.
(김태호 이사)일원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의협과 한의협 내부의 정리된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고 풀어나가야지만 아직은 서로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리된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돼야 한다. 한의협은 준비돼 있지만 의협은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은 양방에서 처음 도입될 때 문제가 있었다지만. 기초과학의 발달로 응용과학이 발달되고 그것이 의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의계는 이미 도입되고 난 이후에 교육을 따라갔던 양방과 다른 게 교육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 제도가 못 따라 온다. 이것을 규제을 통해 갖춰준다면 지장이 없다.

판독의 문제는 다르라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한의대 6년, 양방 6년 교과과정을 비교 해봐라. 커리큘럼 보면 다 알 수 있다. 진단방사선 혹은 진단의학 비교해보면 놀랄것이다. 동등하거나 한의대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양방의과대학이 많은 경우도 있다. 누가 봐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걸 알 수 있다. 의사협회의 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결과 논문이 있다. 기초과목이 75%가 일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6년을 졸업한 의사선생님이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한의사는 제한을 받고 있다. 왜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차별이 있나. 한의사는 마치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침사용에 대해서는 명확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진단과 치료는 분리돼야 한다. 골절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느냐가 다르다. 한의사는 침을 놓고 부항과 뜸을 뜨고 뼈회복을 돕는 처방을 할 것이다. 서양의학은 깁스, 진통제, 소염제를 처방할 것이다. 뼈가 부러지 현상을 같지만 진단과 치료는 달라진다 이것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갈라지는 부분이다.

(김필건 회장)전문가들이 판독능력을 베틀해보자는 제안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조롱하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에서 쇼하자는 것인가. 이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보고 접근하는지 불쾌하다. 과연 양방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참담하다. 검증문제는 상대방을 조롱하는 형태가 아니고 꼭 필요하고 진지한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토론이나 세미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계는 양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줄 의지도 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과연 서로 도와줬다고 따지게되면 직역간의 갈등이다. 지금 한의계가 많은 치료데이터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난치병인 암이나 고혈압, 당뇨는 서양의학과 한의학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양방에 허심탄회하게 제안 드리고 싶다. 이것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느냐를 떠나 두 학문이 협력해 어떤 도움을 줄지 해야 할 때다.

▶진단과 치료는 분리돼야한다고 했다. IPL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IPL은 치료기기인데. 이런 문제 논란의 종지부인지. 헌재 등을 통해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기기는 몇가지 정도 되는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기자회견의 핵심은 이번 규제기요틴에 올라간 어젠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계라는 것은 현대문명의 이기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의사는 택시타고 한의사는 가마 타고 가야 하나. 기기사용은 그것을 어떤 원리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제한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논의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쓸 수 있는 건 혈액, 소변분석기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등은 헌재의 결정에 의해 허용이 돼 있다.

▶진단과 치료가 분리된다고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다.
(김태호 기획이사) 진단과 치료가 분리돼야 한다는 말은 한의학, 서양의학적 원리로 진단기기에 대해 한의학적 원리가 뭐냐, 우리는 서양의학적인 기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측정하는데 있어서 서양의학, 한의학적인 적이 없다. 치료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한의학, 서양의학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 한의학적인 원리로 양약을 쓸 수 있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처럼 서양의학적인 원리로 한의학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치료에 대해서는 구분되는 것들이 있다. IPL기기에 있어서는 한의학적인 원리로 활용이 가능하다. 레이저침은 의료기기다. 한의사들이 쓴다. 침의 원리로 사용한다. 한의학적 원리, 서양의학적 원리에대해 구분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서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고 의료이원화 틀을 깨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할 것이니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의협에서도 마지노선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김필건 회장)복지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건 없다.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을 정리해보면 복지부가 헌재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나름의 입장을 정한다. 두번째는 의료이원화에 근거해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영역과 양의사의 영역을 규정짓겠다고 전해 들었다.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올바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틀을 만드느냐의 관점에서 봐줘라.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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