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의료사고 피해 사례 수집"...참실련도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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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의료사고 피해 사례 수집"...참실련도 맞대응
  • 승인 2015.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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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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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규제와 감시로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방송 및 신문을 통해 알려진 양의사들의 수준 이하의 시술 및 처치, 그리고 근거 없는 진료행태 등에 대해 위험성을 알리고자 양방의료피해사례 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참실련은 “최근 경제활성화와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각종 불합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단두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양의계에서는 연일 근거없는 한의계에 대한 폄훼와 음모론을 늘어놓고 그들의 경제적 이권이 침해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경제적 공공복리나 보건의료향상과는 무관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며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 연예인을 둘러싼 불행한 사건을 예를 들며 “양의사들 스스로가 묻고 덮어주고 감싸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의사협회 스스로가 의학과 학문, 의료의 진실성보다는 양의학계에 있어서 마피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양의계가 의료독점을 통해 의료기기 등 객관적 소견의 파악을 타 직종에 열고 있지 않아 그들 내부에서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NEJM에서 지적된 갑상선암 조기검진 사태를 지적하며 “‘역병’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국내에서 갑상선암 발견율이 급증했으나, 아무런 의학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두고 세계 의료진들의 냉소가 뒤따랐다”고 말하며 “이런 사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수십 년간 진행돼온 대표적인 국민기만행각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는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왔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건강상 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피해사례를 모집하는 이유에 대해 “양의계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와 감시로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독점을 무기로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양의계에 대해 명백한 대안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양의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안세력, 견제세력이 될 수 있는 전문 의료직군은 바로 한의사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피부과학회, 성형외과학회, 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미용성형학회, 미용웰빙학회, 미용외과학회장 등에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자료 수집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춘호 기자 what@mh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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