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의대생연합 "국민 건강권 위한 올바른 결정 지지"
상태바
전국한의대생연합 "국민 건강권 위한 올바른 결정 지지"
  • 승인 2015.01.19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적극 환영… 양방의사 전유물로 말하는 건 잘못”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이하 전한련) 학생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전한련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정당하다”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1년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응용‧개발’을 명시하고 있고, 2013년 12월에는 한의사들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해부학, 영상의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계에서 의료기기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권 증진을 실현한다”라며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적극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방의사들만의 의료기기 사용 독점으로 제한되어왔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치료검증과 근거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학연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점은 국민들의 바람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예비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환영하며, 이제는 구체적인 의료기기 사용 논의를 할 시기”라며 “관계 법령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관계 당국에게 범국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