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조인력 더 늦출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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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조인력 더 늦출 시간 없다
  • 승인 2003.10.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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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든, 규정 따르든 지침 있어야” 여론


지난 1994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아직까지 논의만을 거듭하고 있는 한방의료보조인력 문제를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

한의계는 한방과 양방의 의료보조 업무가 달라 가칭 ‘한방요법사’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 한의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정읍·부안·고창의 경우 해당 한의사가 부과된 처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문제가 확대됐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고 말았으나 언제라도 이 같은 문제는 재발될 소지가 높아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한방조무사와 관련해서는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유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관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한의원은 언제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언제라도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대안 마련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현재 전국 한의원 중 10% 미만만이 정식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의료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의료보조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별도의 독립된 의료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고, 진행 역시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한 상태다.

즉, 현행 간호보조인력 교육에 한방교육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보조인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의 개정·이해 관계자와의 협상 등 구체적인 업무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종업원이라서 나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곧 정부의 대책이 나올 것 같아 간호조무사의 신규 채용을 미룬지 벌써 몇 해가 지났다”며 “그렇다고 협회차원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될 경우 한의원 운영에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영업정지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차치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환자들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 영업재개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현재 일선 한의계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침이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온열치료나 전기치료 같은 모든 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직접하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바꾸기 위해 전체 한의계가 한약분쟁 때처럼 나서 싸우라든지 아니면, 한쪽에서는 의료기사지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일선 한의계에서는 유자격자를 고용해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라든지 어떠한 방향이라도 제시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사이버정책팀을 중심으로 한방조보인력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빠른 시일 안에 방침을 마련해 낸다는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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