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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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
  • 승인 2003.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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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한의사제도 존폐와 직결
한의협 역점과제로 총력 대응해야


한방과 관련된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을 더 이상 정부의 의지에만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약사나 양의사들의 직능범위를 벗어난 불법 한방의료행위와 무면허자의 불법 행위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고 자칫하면 한의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 금천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문제삼고 있지 않고, 세력이 커졌을 때는 관계당국조차도 스스로 나서 문제화 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의사 이외에 한방의료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한의사제도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발의 경혈을 자극하는 수지침은 분명히 한의학의 한 치료이다. 그러나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고 뒤늦게 대응하려다보니 이제는 손쓰기 힘든 상대가 된 것처럼 침·구, 한약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강습이나 민간자격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철회된 데는 이들 단체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을 놓고 볼 때 불법의료 단체들은 이미 힘든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또한 불법의료행위의 고발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는데도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한의사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처벌을 받게 하기 까지는 구체적 물증과 고발인의 조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면 고발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대구시한의사회의 경우 지난해에 불법의료인을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1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내 놓고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와 고발을 하고 피의자처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겠냐”며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 고발과 함께 이와 같은 실태를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노력도 병행돼야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지역 한의사회의 장은 회비 잘 걷어 지역 한의원 홍보 잘하고, 불법의료행위자를 색출해 열심히 고발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한의협 등 관련 단체는 관련법·제도의 손질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재 불법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며 특히,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자를 실질적으로 위법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협 집행진이 남은 임기 동안 일선 한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회장단 평가의 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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