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안면윤곽수술 치과의사 고유 진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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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안면윤곽수술 치과의사 고유 진료영역”
  • 승인 2016.04.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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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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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필러 시술도 명백한 치과의사 정당한 진료범위 주장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종호)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오희균)는 턱교정 수술(양악수술, 주걱턱 수술) 및 안면윤곽 수술(광대뼈 수술, 사각턱 수술) 등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치과계는 6일 “최근 일부 언론이 치과의사가 양악, 주걱턱, 안면윤곽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양산하고 있다”며,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에 관여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같은 언급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야 하는 언론의 역할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업무영역에 성형재건분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치료가 불법인양 호도하는 행위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치과계의 설명이다.

치과계는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 등 구강 내로 하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을 치과의사가 집도한다”며,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에게 양악, 주걱턱, 광대뼈 수술을 하게 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수술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과계는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해서도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고 주장했다.

치과계는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해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며, “더욱이 교근 및 교근 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무분별한 시술을 자행해 오면서 방송, 언론을 통해 그 심각한 문제들이 수차례 지적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톡스, 필러 시술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다”며, “국가 인증 시험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병원 등 전국 50여개 수련치과병원에서는 안면윤곽수술, 보톡스, 필러 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진료 및 임상실습 등 커리큘럼을 개설해 기초 영역에서부터 임상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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