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시개편 위한 복지부 입법예고 수용여부 논의
상태바
한의사 국시개편 위한 복지부 입법예고 수용여부 논의
  • 승인 2016.09.0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교육협의체, “기초한의학 시험은 임상실습 전 자격요건”


본초학회, “본초학 배제…한의사 의권 불리하게 할 것”
한의협, 12~13일 AKOM 홈페이지 통해 국시 개선 의견조사 실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국시개편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16-515호)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국시 개정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다수 참석자가 동의했지만 본초학을 제외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어 복지부 입법예고가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의학교육협의체와 대한본초학회는 4일 대한한의사협회 3층 추나홀에서 ‘한의사국가시험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와 대한본초학회(회장 정종길)는 4일 대한한의사협회 3층 추나홀에서 ‘한의사국가시험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는 한의학교육협의체측 대표발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의학교육 및 평가분야는 교육학적 근거를 통해 집행하는 시대가 됐다”며 “해당 의료인의 직무범위를 과목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이 되기 위한 지식 및 술기와 태도까지 기술한 국가수준의 역량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의 국시개선안을 보면 1·2차로 분류해 1차에서는 기초한의학을 2차에서는 임상한의학 시험을 치른 후 한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초한의학 시험은 임상실습 전 자격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진단학, 본초·방제, 경혈 및 기초의학(해부, 생리, 병리, 약리)이 포함돼 기초학 전 분야가 더 중요해진다는 설명이다.

강 이사는 “예과2년부터 본과2년 사이에 배우는 기초학과목을 졸업 후에 다시 본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임상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시점에 과도한 학습부담을 준다”며, “다양한 술기와 태도를 평가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법 도입을 유도해 한의학교육 개선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본초학회 측 설명에서 정종길 회장은 “본초학이 법적 근거로서 국시에 명시돼 있지 않는다면 한의사들의 의권은 위험하다”며, “특히 최근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한약사회에서는 한약 관련 과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종 가천대학교 교수 또한 “한방재활의학이 추가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본초를 왜 삭제하는지, 과연 이것이 한의계에 득인지 실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한의계 자체적으로 기초한의학 시험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왜 굳이 과목을 변경하는가”라며, “한두 과목 빼고 넣는 것은 한의학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플로어토론에서 정석희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임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의사국시는 과거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혁 한중제생큐오엘한의원장은 “기초한의학시험과 단계별평가가 발전적인 방안이 맞다면 이번 입법예고 수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본초를 가지고 있어도 한약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인데 그 불안감이 0.1%라도 있다면 그걸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도 “8월11일 발표된 입법예고안에 ‘국시를 1·2차로 치른다’는 내용은 없으며, 협의체가 발표한 국시 개선 방안은 결국 미래의 이야기다”라며, “1차 국시에 본초를 넣어서 보완하겠다는 방안은 일례로 이사할 집을 정해놓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서 나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앞서 이 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국시 개편안이 한의사의 조제권 위협을 제공하는 안이었다면 처음부터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입법예고안을 보면 본초·한방생리 제외하고 한방재활이 추가되는 것은 맞지만 향후 한의학교육협의체가 한의학의 정체성 손상없이 국시과정을 보완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손인철 한의학교육평가원장도 “한의학 발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나아가야 발전할 수 있다”며, “작은 관점으로는 미래를 보지 못하므로 큰 변화를 위해 보완 방법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시개정안을 한의계가 수용한다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연내 공표되며, 2019년 1월 국시에 반영된다. 따라서 올해 안에 ‘기초한의학종합시험 TF’를 구성해 2017년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학교육협의체에 따르면 반대로 개정안을 거부하게 되면 복지부 및 국시원과의 교육정책 공조가 훼손되며 재활의학이나 기초한의학 과목(진단, 방제 및 기초의학과목 등)의 국가시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며, 향후 한의학 교육은 누가,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의사국가시험 개편 관련 중앙회 회무관리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12~13일 20시까지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의견조사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