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45주년 맞은 간호조무사회 기념식 개최
상태바
창립 45주년 맞은 간호조무사회 기념식 개최
  • 승인 2018.07.05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 숙원사업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조무사회가 45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가 발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의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의 제45주년 창립 기념식이 지난 4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기념식에는 내‧외빈을 포함하여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간무협의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영선, 전혜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박인숙, 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혜훈,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경만호 대한결핵협회장,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많은 유관단체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옥녀 회장은 개회사에서 “1960년대 무의촌의 의료 정책을 위해 탄생한 간호조무사 인력이 45년이 지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핵심 간호인력이 됐다”며, “올 해 안에 미래의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조무사의 숙원 사업으로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를 통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김라희법 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일반병동에서도 법정간호 인력으로 인정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꼽고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천명했다.

이밖에도 기념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연사로서 나서 ‘간호 인력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전혜숙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을 포함하여 제도권 교육 학제, 법정 인력 규정을 통한 중소병원 간호 인력 활용 정책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 전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명칭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간호조무사의 하는 일 자체가 존경을 받아야 명칭 변경에도 의미가 있다”며 “학과 개편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성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연사로 나선 김순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의원은 “줄어드는 인구수에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경제·사회·삶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감성 업무에 있어서 여성의 강점이 드러날 것이고, 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섬김·공감·상호통합이 중요한 만큼 간호조무사의 역량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부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