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발전 없는 육성법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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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발전 없는 육성법은 허구
  • 승인 2004.05.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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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한의계가 육성법에 걸었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한의협은 시행령에 한의학에 대한 육성의지가 결여됐다고 평가하고 강경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시행이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령에 따른 고시안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법이 전문 30조에서 18조로 축소된 상태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졸속이 우려됐었다. 시행령에서는 한약진흥재단 이외에는 구체화 된 것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시행령에 복지부 공무원과 보건관련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 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으나 한의학발전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육성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에서 얼마만한 규모로 이루어져 한방의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의약 기술의 범위를 한방의료와 한약으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는 ‘醫’의 발전 없이는 ‘藥’의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언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게 한다. 시행령 안에는 ‘醫’를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육성법이 한의학의 발달이 아닌 한방의료의 주요 치료수단인 ‘藥’을 식품화하거나 소속이 불분명한 약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시행령안에 ‘醫’와 ‘藥’을 나누어 공동발전을 제시했지만 이는 우려로만 끝날 성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산업이 어떠한 모습이냐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醫’를 상품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藥이다. 한약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한의학의 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한약의 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한의계는 ‘醫’의 발전 없는 ‘藥’의 발전은 한의약의 발전이 아니며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명목상 육성법은 藥만이 아니라 醫의 발전도 동시에 추진토록 돼 있다. 이를 한의학의 발전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의계에 주어진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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