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의료기관 인천상륙 임박
상태바
외국계 의료기관 인천상륙 임박
  • 승인 2003.03.1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특구법 개정 조건, 송도신도시 입주 타진

올 7월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유명 병원의 국내 진출 계획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 4곳이 인천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6월까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친 뒤 7월 1일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외국계 병원은 한국인 환자의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국내 의료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여 한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의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계는 이들 외국계 병원이 국내 진출후 의료서비스의 전면개방과 민간보험 도입, 국내 지원 설립 허용 등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들 병원의 국내 진출이 이루어지면 국내 병원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등 의료시장의 판도가 일거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양의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종별 의료기관으로 명시된 ‘병원’에 한방병원도 포함된다는 재정경제부 일각의 해석이 있고 더우기 특구법마저 개정되어 중의병원 등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의료기관과 경쟁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구법은 외국의료시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비용절감 요소가 많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편의시설’ 차원에서 설치되면 그런대로 경쟁할 수 있지만 제한조건이 풀리면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한의협은 2월 8일부터 9일까지 WTO DDA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