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제제’ 표기 미루기 급급
상태바
식약청, ‘한약제제’ 표기 미루기 급급
  • 승인 2003.03.1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약사회, ‘의료 이원화 고착기도’ 반대의사
청한, “한방원리에 의한 의약품, 월권 말라”

한방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의약품의 분류나 취급자의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기에 ‘한약제제’라는 명칭만 붙여 놓도록 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약사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 한의계를 분노케 하고 있다.

청년한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8일 “약사회와 식약청은 한약제제 표기 반대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약사회는 한약제제 명칭 표기를 거론할 자격이 없으며 정당한 한약의 독립적인 관리를 막으려는 기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약제제 표기는 일반약의 이원화 분류를 통한 의료이원화 고착기도라는 명분에서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 조치가 현실화 됐을 경우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독점할 것이라며, 회세를 걸고 이 조항의 백지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 조항이 현실화 됐을 경우 약사 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이 아닌 한방의약품으로 별도 분리되고, 한약사 수가 증가해 한약제제 취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동네약국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분업 후 전문인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약대 6년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제제’ 표기 허용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도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고,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한방의 원리를 교육받지 않는 양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상 당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양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일반적 견해다.

청한은 “이미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돼 있는 상태인데도 약사회 측이 계속 ‘한약’을 ‘약’이라는 미명 하에 이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이원화 돼 있는 의료체계에서 한약은 당연히 의사와 약사가 아니라 한의사와 한약사에 의해 관리되고 처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약제제의 표기와 함께 한약과 생약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방생약제제’와 같은 정체불명의 단어는 한약제제가 한방의약품으로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한방의 원리에 대해 교육받지 않은 비전문가의 한약취급을 지속하게 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한약제제의 표기는 지난해 8월 복지부가 ‘한약제제 표시기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식약청으로 전달했으나 식약청은 관련사의 의견조회 운운하며 아직까지 이를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