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턱관절장애 치료에 일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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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턱관절장애 치료에 일부 오해
  • 승인 2003.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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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서 문제 제기, 시각차에서 비롯된 듯

치과계 일부에서 한방의료기관의 턱관절장애 치료를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폄하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치과계 일부의 시각에 따르면, 턱관절장애 치료는 물리치료, 교정장치, 관절 윤활제, 관절내시경, 수술 등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한방치료는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날 환자를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악관절연구회측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연구회의 정훈 회장은 모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자리에서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모 한방병원의 홈페이지 동영상에 대해 “(한방치료는)원인치료를 할 수가 없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말해 대체로 한방의료기관의 턱관절장애 치료를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치과계가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턱관절장애 환자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100에 2, 3건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근육성 질환이 95%이상이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치과치료를 권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한의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삼초경․소장경․담경․위경 등 4개의 경락이 턱을 지나가므로 경락학의 관점에서 한의대에서 다 배우고, 그래서 한의사가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조기용 추나학회 총무는 “치과의사도 턱관절에 침을 놓고 침 마취까지 하는데 한의사라고 해서 못할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그는 치과계의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턱관절장애는 턱관절의 장애가 몸의 혈압과 목디스크까지 전이되는 복합적 증상을 동반하므로 턱 그 자체만을 보는 치과의사는 한의사에게 이송하고, 한의사는 턱의 높낮이가 안맞거나 턱 디스크가 완전히 닳아버린 경우 치과의사에게 이송하는 등 협진을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과계에서도 기능적인 TMJ를 하는 모임인 AAAFOT도 몸에 관한한 한의계에게 이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총무는 “아마도 일반 치의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문제삼는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한의사의 턱관절장애 치료를 일시적인 효과라고 폄하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자칫 영역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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