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회무 개선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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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회무 개선할 수 없나?
  • 승인 2004.05.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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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관한한 한의계만큼 많은 사회집단도 드물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한의계는 東과 西, 古와 今이 만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한약분쟁은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이 얽히설키 엉켜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한의학을 둘러싼 갈등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엇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의계 안과 밖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팽팽히 얽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서 한의사들은 피해자가 되어 법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곤 했다. 처음에는 눈치 없는 몇몇 한의사가 피해를 받는가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점차 많은 한의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한방요법 보조행위가 불법으로 단속받으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위축되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 무자격 간호조무사 문제, 빈발하는 의료사고 대책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듯하다.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 또한 속수무책이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선은 뒷북회무의 전형이다. 모법이 제정되고 1년내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면 모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태스크포스가 가동됐어야 했다.

얼마전 정부가 공모한 3개의 한의학정책사업도 대처가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립대 한의대 문제가 한의학 미래발전에서 얼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줄 알았다면 오래 전부터 서둘렀어야 했다.

한의학정책이라고 해서 한의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의학정책의 이해당사자인 한의계가 주장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한의학정책은 과거와 같이 ‘또는 한의사’라는 자구를 삽입하여 양의사와 양약사의 권리에 편승하는 것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계 스스로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창안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타 직능과 형평을 내세워 목소리를 높이기만 하면 통하던 회무방식을 지금까지도 관성적으로 적용한다면 무리다. 그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다.

한의계는 자신의 칼라를 가져야 한다. 고민하고 전문가와 만나 끊임없이 대화하고 변화하려는 습성이 몸에 배야 한다. 조직시스템도 그런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의계의 각성과 변신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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