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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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직한가?
  • 승인 2004.06.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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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이 입회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대한약사회장이 전격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간단체끼리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서 양 직역이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합의문 한 장으로 모든 일이 풀릴 것으로 낙관하는 견해에는 반대한다. 일이 잘 되려면 끊임없는 대화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합의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런 사례는 현실정치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본다.

그런데 지난 20일 한-약-정 3자간에 합의되었던 문서내용을 보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 생략된 채 전격적으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된다.
일선 회원들의 의사수렴도 없이 단체장들끼리, 그것도 공휴일에 서명됐다. 졸속으로 체결된 합의문인 만큼 양 단체간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법적 구속력이 의문시된다.

약대 6년제가 한의계와 양약계가 합의할 성질인지도 문제가 된다. 한의계로서는 약사법만 개정해준다면 약대가 6년을 하든, 8년을 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서명에 임했는지 모르지만 정부기관에서 이런 사안을 과연 양 단체간의 합의에 맡겨두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본 게임에 앞서 예선전을 치르는 기분으로 한의계의 동의부터 구해놓고 보자는 생각이 내재돼 있다고 보이지만 한의계의 동의를 구하자마자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서두르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약대 6년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국가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입법화를 서두르는 것은 뭔가 쫓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아니 일부 약사법 조항을 개정해준다는 빌미로 한의계를 약대 6년제 동의라는 함정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치적 법률적 지식이 짧은 한의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합의문이 너무 어수룩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한의계가 합의문에 발목이 잡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해야 할 말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선 한의사들은 물론이고 보건의료계에서 ‘밀실 야합이다’, ‘정치적 담합이다’ 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관철을 외치기보다는 약대 6년제의 본질에 입각해서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소한 약대 6년제 문제는 어느 한 단체를 합의에 끌어들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직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격언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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