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반쪽만 개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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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반쪽만 개정되는가
  • 승인 2004.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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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협의회 구성 감감

6.21 합의 이후 정부는 약사법 일부조항의 개정만 신경쓸 뿐 통합약사 저지를 위한 제반 법조항의 손질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협은 한약 및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분류하여 개정하는 것이 약대 6년제 시행의 잠금장치라고 결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는 곧 한약과 양약을 분리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6년제 합의의 대전제라는 게 한의협의 기본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의협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3조의 2를 개정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입법예고를 준비중에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협의회 합의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과 양약의 분리를 논의할 현안협의회도 두달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아 합의정신이 퇴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방의사회와 한약사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한의계가 부실한 합의의 후속조치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현안협의회 구성이 표류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단지 약사법 3조의 2만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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