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 정부안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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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 정부안으로 확정
  • 승인 2004.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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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민간자격 대폭 제한될 듯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체제를 도입하여 교육훈련과 국가자격 및 산업현장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자격의 남발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민간자격 관련법을 대폭 손질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6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자격기본법은 우선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국가에서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이 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또한 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신설 제한분야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반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제한대상이 기존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자격’과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자격’에 더해 ‘법령이 금하는 행위를 직무내용으로 하는 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으로 확대된다. 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은 물론 기존 자격의 직무영역에 속하는 자격은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 신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가령 한의사의 직무영역과 겹치는 자격은 신설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하여 자격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공인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민간자격의 공인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의계는 이 법 개정시안의 전문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간 상태여서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으나 법 개정의 취지대로만 된다면 무분별한 자격 신설로 인한 보건의료계의 혼란이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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