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 명칭사용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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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 명칭사용 위법 주장
  • 승인 2004.08.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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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小開協, 한의원 고발

그동안 잠잠했던 한·양방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최근 양방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훈, 이하 소개협)와 소개협 서울지회(회장 임수흠)는 한의원의 명칭사용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성에 관한 내용으로 함소아한의원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이석원 서초함소아한의원 원장은 “지난번 소개협 서울지회장의 공식석상 발언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예견했던 일”이라며 “앞으로의 입장은 어느정도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함소아도 자문변호사를 선임했고 고발장의 각 항목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흔히 양방에서는 ‘한방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발언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함소아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한방의 우수한 데이터와 치료방법들을 학술적인 방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적대응을 진행하면서 빠르면 10월께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개협은 “의료법 제35조 규정인 ‘의료기관 명’과 의료법시행 규칙 규정 등에 따라 ‘함소아’라는 명칭 사용은 위법성이 있어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고발의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소개협측의 고발에 대해 함소아측은 “그간 함소아 한의원은 우리나라 소아건강의 발전은 물론 한의학의 대중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소개협의 이러한 행위는 전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소아전문한의원은 물론,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사에 대해 환자의 진료를 선점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소아측은 법적인 문제로 공방할 것이 아니라 ‘한·양방 소아과의 역할’에 대한 공개 톤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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