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확대 계획 2년 반 동안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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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대 계획 2년 반 동안 낮잠
  • 승인 2004.08.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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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한약관리가 스스로 발목 잡아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69종에서 101종으로 늘리자는 계획이 2년 반이 넘도록 책상 속에 방치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2001년 11월 복지부가 한의협 등 관련단체에 의견조회를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은 “규격품 중 제조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적정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를 거쳐 의약품 표시기재에 적합한 한약 규격품을 생산·공급하려는 것임”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강할, 개자, 금은화, 독활, 맥문동, 목단피, 목향, 방기, 방풍, 백출, 백지, 복분자, 사인, 산사, 상백피, 석창포, 세신, 소자, 속단, 신이, 승마, 오미자, 오약, 우슬, 적작약, 지실, 지황, 창출, 초두구, 치자, 침향, 하수오 등 32종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까지 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볼 경우 관리가 되지만, 농산물로 볼 경우 규제가 된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현 한약재 유통 상황을 고려할 경우 ‘규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한약재가 농산물인지 의약품인지에 대한 논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 수를 늘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69종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면서 품목만 늘리려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부실한 한약재 관리가 한약재를 원료의약품으로 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규격화제도 시행 초기 농민들의 수익감소를 이유로 농림부가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했던 것을 지나 현재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제도 자체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 산업을 육성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한약을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의약부분에서 ‘규제’와 ‘관리’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한의약육성법 시행으로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만들어 ‘한약인증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한약이 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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