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수련의는 임신 못한다?…“업무공백 누가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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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수련의는 임신 못한다?…“업무공백 누가 채우나”
  • 승인 2020.09.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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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법, 의과‧치과 여성 전공의 출산 3개월 수련 보장…한의과는 無

인턴은 성별 영향 없어…레지던트 선발 시 남성 지원자와 경쟁 꺼리기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방병원 수련의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수련과정 담당자와 수련의들은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련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수련과정 담당자들은 “성별의 영향은 없다”고 했지만 수련의들은 “레지던트 지원과정에서 여성지원자들이 지원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본지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련과정 담당자(병원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연구부장, 수련부장)와 여성 수련의들의 수련의 선발과정과 직무환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수련과정 담당자들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지난 7월 9일 발간한 ‘한방병원 수련과정 담당자의 수련의 선발 및 직무환경 구성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보고서를 참고했다. 이 연구는 국내 5개 한방병원 관리자들의 여성수련의 선발과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우선, 수련의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수련과정 담당자와 수련의 모두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 수련의의 임신에 관한 제도는 현행 의료법 77조에 근거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는 2014년, 치과의사는 2019년 규정 개정을 통해 수련기간을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명시하며 임신한 여성수련의의 수련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한의과의 경우 이 규정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수련과정 담당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 가능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며 “수련의가 아이를 낳고 1년 반 이후에 복직을 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인턴TO를 그 사람이 복직할 시기에 맞춰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수련의 TO를 없애면 다시 늘리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는 가령 수련의가 출산을 하러 가면 당직의를 써야 한다. 그런데 단기간을 위해 한의사를 뽑는 것은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수련의 교육이 전혀 안 된 일반의를 데려오기도 힘들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강조했다.

A 전공의는 “제도적으로 미리 갖춰져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근무자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제도가 갖춰져 있어서 수련 중에 출산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면서도 “업무공백이 다른 수련의 선생님들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B 전공의는 “(임신이나 출산을)하는 사람을 본적도 없고 시도할 용기도 없다”며 “실제로 임신을 준비 중이라 수련의 과정을 주저하는 경우도 봤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련과정 담당자와 수련의들은 모두 수련의 선발과정에서 성별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가 지난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한의과전공의는 총 698명 중 남자 전공의가 285명, 여자 전공의 413명으로 여성전공의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과정 담당자는 “수련의 선발과정은 대개 성적순으로 많이 반영된다”며 “애초에 지원자의 70~80%가 여성이고, 여성지원자들의 성적이 우수한 편이며, 실제 수련의도 여성이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문수련의 선발은 총책임자의 권한이라기보다 각 과 과장의 고유영역이라 개인적인 선호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C 전공의는 “선발에서 성별의 영향은 거의 없고, 지원자나 실제 전공의 비율이나 여자가 더 많은 편”이라며 “남학생들은 공보의로 약간의 임상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지만, 여학생들은 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대부분이라 스펙을 쌓는다는 개념으로 병원수련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 수련의는 전문수련의 선발과정에서 특정성별에 대한 선호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B 전공의 역시 “성별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문수련의 선발과정에서 남성 수련의와 경쟁이 있을 경우 여성 수련의들이 경쟁을 피하려는 것을 흔히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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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틀림 2020-09-16 12:50:21
기사내용이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법 77조에는 출산휴가 등 전공의 수련내용이 없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전공의 수련 관련내용은 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각 직능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전공의의 출산휴가 관련 내용도 의료법이 아닌 수련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의사는 출산휴가가 없다는 의미로 되어있는데,
의사, 치과의사는 규정으로 규정되어 3개월 이내로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의사도 한방병원협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미 수련병원에서 오래전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사, 치과의사도 병원협회와 치협의 내부 수련규정으로 출산휴가를 허용하다가,
수련규정을 개정하여 삽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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