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한약조제약사회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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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한약조제약사회 상대 소송
  • 승인 2004.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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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 광고 및 공문내용 대응
보건전문지 대상 손배청구도 검토중

대한약침약회(회장 강대인)가 보건전문지인 약사공론 8월 9일자에 게재됐던 한약조제약사회의 광고내용과 이후 한약조제약사회로부터 도착한 공문내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약침학회는 지난달 7일 상기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문구내용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약조제약사회와 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냈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약사회와 한약조제약사회는 각 단체의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우선 약사회의 경우 “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회와 무관하며, 이러한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약조제약사회는 박찬두 회장의 이름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약침용주사제의 국민적 피해 △약사법 부칙 3조에 대한 법리오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약침용 주사제 거의 100% 무허가 의약품 △한약조제약사회의 목표 △한방의약분업 실시로 약사제도 일원화하자는 내용 등 약 1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한약조제약사회의 입장을 명시했다.

한약조제약사회가 약침학회에 보내온 공문내용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사나 수의사가 무허가로 주사제를 만들어서 진료에 사용하고 한의사가 무허가로 약침용주사제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약사면허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약사법자체를 무시하는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여 한의원에서 한약장을 철거하고 한약문제를 끝장내고 약사제도를 일원화하자’는 내용.

이와 함께 공문 12항에는 ‘회원들의 투쟁의지에 대하여’라는 제목하에 “회원중에는 일간지 등에 약침으로 비염 축농증 암 등을 치료한다는 광고내용을 가지고 와서 고발하자는 회원도 있었고, 일간지와 생활정보지에 한의원 과대광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자는 회원들도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 등이다.

이에 대해 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은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어있을 필요는 없다”면서 “특히 ‘한의사가 한약을 불법적으로 조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그냥 좌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약침학회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공문의 전체 12항목 각각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약침학회 강 회장은 “모 보건전문지 A기자에 대해 공갈협박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과 A기자가 속해 있는 보건전문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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