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기재부 공익법인 지정…iSAMS 개최 및 약침학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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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기재부 공익법인 지정…iSAMS 개최 및 약침학 개정 등
  • 승인 2021.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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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기재부, 공익법인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개인기부자 15% 세제혜택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약침학회가 약침학 학술연구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강인정)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공익법인과 개인기부자에게는 ▲법인이 기부한 경우,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 손비 인정 ▲개인이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 30% 한도 내에서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 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한도 내 금액을 필요 경비 인정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강인정 회장은 “(사)약침학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산하의 굿닥터스나눔단의 공익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고, 활발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와 양질의 서적 발간을 통해 약침을 세계화하고 표준화하여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더욱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또한 “우리 학회는 약침학에 열정이 가득한 한의사 회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약침학회의 수익은 모두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또한 투명성을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결산서류는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약침학회는 한의약 및 약침학을 세계에 알리고자 iSAMS 라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SCI학술지를 목표로 세계적인 Data Base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JAMS)를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올바른 약침 사용을 위해 2020년에는 약침학 개정 3판을 출판하였고 임상실습지침서 개정판을 준비 중이다. 산하의 굿닥터스나눔단은 한의의료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비롯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4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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