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8월 임시국회, 수술실 CCTV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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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8월 임시국회, 수술실 CCTV 반드시 통과돼야”
  • 승인 2021.08.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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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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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개최 계속 미루면 직유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 직면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9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국회는 수술실 CCTV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기자회견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열린 네 번째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의 ‘신중처리론’이 맞서 결국 다음 임시국회로 심의가 미루어졌다. 문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CCTV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8월 임시국회도 시작된 지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안소위 개최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수술실CCTV법안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07.24.),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07.31.),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12.15.)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며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유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CCTV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다시 한 번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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