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개선안 신중론 급격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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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개선안 신중론 급격 부상
  • 승인 2004.11.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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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보다 본질적인 논의에 무게 중심 이동
“신사협약 맺어 표방금지 문제 해결하자” 주장도

한의사전문의제도 검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의계 내부에서는 경과규정에 대한 논의에서 탈피해 본질적인 논의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487호 주요뉴스에 종합란 참조>

이같은 흐름은 졸속 결정으로 한의계의 분열만 가속화시키느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의제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도출하는 게 한의계의 단결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올바른 전문의제가 확립만 되면 경과조치는 부차적이라는 인식과도 통한다.

이에 따라서 한의계내부에서는 전문의제도의 정의에서부터, 법률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전문의제도의 본질과, 시행의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또 그 본질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가령 법률적으로나 의료체계상으로 전문의는 ‘병원에서 수련한 자’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2차이상의 의료체계의 위치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고, 시행 당시부터 다수배출되어 전문의-일반의의 역할분담체계가 없어졌다.

한의계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여 실패한 양의사전문의제를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소수배출 원칙에 따라 경과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표방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바로 99년 합의안이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현행 전문의제도는 2002년 1월 한의사 전문의 규정 중 ‘부교수 이상 전문의 자격 인정, 조교수·전임강사 임용자에게 일부 시험 면제,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 인정’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4년간의 병원 수련’ 원칙이 깨졌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표방금지도 2008년까지로 한정돼 전문의제도의 원칙이 훼손됐다.
이런 상황에서 99년 합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경과조치를 인정해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줄 것인지, 그것이 어려우면 단계적, 혹은 제한적으로 경과조치를 인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논의해봤자 해결도 되지 않고 한의계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상황논리와 법논리보다 전문의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는 한의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은 개원의뿐만 아니라 경과조치에서 일단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93학번 이하 졸업생과 학생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모 개원한 한의사는 “표방금지 문제만 해결돼도 전문의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면서 그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방안으로 그는 한의계의 신사협약을 제안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연대해 법을 개정하거나, 표방금지가 위헌이어서 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원외 표방은 자제하되 원내 표방은 허용하는’ 신사협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경과규정의 제한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2000년 이후 졸업생들도 본질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93학번 이후 졸업생들의 모임인 ‘올바른 한방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비상대책위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단’의 한용주 대표(경기도 소재 한의원 부원장)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전문의제에 대한 모든 것을 재논의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줄기를 잡아나가는 길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정복 전한련 의장(동의대 한의대학생회장)은 “과거에도 많은 투쟁을 했지만 해결된 게 없다”면서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 확실한 매듭을 지어보려 한다”고 밝혀 93학번 이후 졸업생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이런 근본적인 접근법은 자칫 시간만 낭비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어차피 한번은 기회를 주자는 게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이고,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은 개원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현철 정책1부장은 “로컬표방 금지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면서 “좀더 폭넓게 생각해볼 문제”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역할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는 11월 1일 4기 집행부가 출범한 상태여서 전체 전공의의 의견은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와 이달 중순경 설문지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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