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중 한의학연과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3개 출연연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분야 25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는 기관은 녹색기술센터(GTC)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두 곳 뿐이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은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도 27억 6,900만원 ▲2018년도 34억 2,880만원 ▲2019년도 56억5,679만원 ▲2020년도 60억 4,62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 간 총 179억 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억 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 4천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 7천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억 5천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2억 4천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억 원 순이었다. 이처럼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6곳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소 4천만원에서 8억원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2017년~2019년, 국정과제 이행)과 의무고용률 인상(3.1%~3.4%)을 이유로 들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