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실행방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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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실행방안 드러나
  • 승인 2004.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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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양시설 건립 움직임 빨라질 듯

2007년 실시가 공식화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거의 완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고위과정 총동문회와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04년도 추계 보건의료 정책 세미나에서 차흥봉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장은 노인요양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동부담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안과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차 위원장에 따르면, 이 제도의 요양급여 범위는 방문간병 및 수발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 10종의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 등의 시설서비스 3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45~64세의 사람 중에서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가 된다.
수가는 요양등급별(3~5종), 서비스행위별 혹은 방문당 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한다. 요양급여비는 건강보험과 같이 심사기관의 평가를 거쳐 보험자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양서비스 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해서, 인원과 시설기준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며, 보험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된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재원조달방식은 사회보험료와 국고지원, 이용자부담 등의 혼합방식이 제시됐다. 보험료 부과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며, 직장 및 지역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일괄 징수된다.
이 경우 노인요양보험료는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건강보험료의 1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요양보호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차흥봉 실행위원장은 입소시설수요량이 전체 노인인구의 2%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요양서비스의 이용과 비용 지불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요양분야에서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의 참여로 공급체계가 다원화, 고급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시설 인프라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매년 1600억원씩 투입하여 100여개 시설(약 60~70%)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민간부문에서 급성기 병상전환 등 매년 2천여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초기 투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도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이다. 이중 주 재원인 보험료 납부를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도 예견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독립적인 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최종 시안은 올 12월에 완성된다.
노인보건의료복지사업 참여방안 연구를 2004년도 정책연구사업으로 설정한 바 있는 한의협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가시권으로 들어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준비를 더욱 가속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민간 차원의 요양시설 건립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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