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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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 포함된다 
  • 승인 2021.12.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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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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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44조제2항)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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