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수상
상태바
건보공단,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수상
  • 승인 2022.01.19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직권-재량남용-불공정-불합리한 규정 등 개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윤리성과 청렴성 등을 위해 사규 개선을 진행해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대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하여 불공정, 불합리, 재량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 개선 사례로서 타 기관 사규 개선에 표본으로 선정되는 등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았다.

또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청렴우수사례 발표,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 등 공단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사규개선 공로로 표창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만육천 명의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단의 우수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