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 사항 등 규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세종특별시의회는 지난 4일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7조)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하여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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