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미가, ‘불법식품’ 사용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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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미가, ‘불법식품’ 사용이 원인
  • 승인 2004.1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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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입장정립 방침마련 필요

한의계에 큰 파문을 불러온 ‘동의미가’ 사건은 단순히 식품을 환자들에게 치료목적으로 투약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유통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박종언 한의협 자문변호사는 “한의사들이 처방한 식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검찰이 이렇게까지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황, 대황, 포황, 대복피, 행인 등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불법으로 식품을 만든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491호 인터뷰와 기고 참조>

특히 이들 약재 중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 있는 마황의 경우 미 FDA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품목이어서 문제가 될 경우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환경과 한의계의 대응 등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돼 이를 계기로 한의계 내에서 식품 사용 및 유통방식에 대한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518종의 한약재 이외에 나머지는 대부분이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이들 식품을 처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한의계는 물론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또 양약과 달리 한약에서 말하는 본초는 임상을 통해 하나씩 더해져가는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지는 양방의 약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 식품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 한의사도 이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통의 형태가 처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채 완제품을 그대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일 경우 의약품의 관리나 한의학적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차단 돼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의계 내부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무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처방을 공개해 같이 연구하는 풍토와 임상교육 강화가 뒤따라줘야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의사 3인은 구속 직후 바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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