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조장, 의료제도 문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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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조장, 의료제도 문란 우려
  • 승인 2004.1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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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대체건강관리학부 신설
“바른 길 인도 도와줘야” 주장도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문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의료의 질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내년 신학기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전주대학교 의생명환경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를 보면서 한의계가 느끼는 심정이다.

지난 11월 29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있은 산학협력 간담회에서 전주대 이종우 교수는 “의료기관 및 관련업계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밝히고 의료부분에서는 보조적 역할임을 강조했지만 불법 의료업자를 생산해낼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다.

대학의 학과소개를 보더라도 대체건강관리학부는 생물학적·의학적 기초와 함께 동양의학 및 자연요법과 같은 대체의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대체요법의 원리와 방법을 교육해 학문적 기초를 갖춘 대체요법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팜플렛을 통한 소개에서도 “제도권 의학과 다른 방식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학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홍근 학장 내정자(현 포천중문의대 교수·한국향기치료의학협회장)는 “대학교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도록 한 것 같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교수는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세력화해 의료제도에 흙탕물을 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학교육이 아닌 이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영국의 대체요법사와 EU 및 미국의 움직임을 예로 들며 어쩔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불법의료를 양산할 것이고 한의학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높다.
이들에게 특정한 자격증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졸업 후 진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의료 행위로 나서 의료제도만 문란하게 만들뿐이라는 것이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의료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관련 부처와 협의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학과가 대학에 개설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내 의료의 현실도 파악하지 않고 이러한 학과를 개설한 것은 국내 의료시장을 어지럽힐 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는 교육부에서 이 문제로 의견을 물어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 일부에서는 “대체의학과 관련한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이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길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마사지 등 유사의료 행위가 폭넓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강남의 M한의원 원장은 “실질적으로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이들이 한의계와 더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대는 의료기관이나 산업체의 요구나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있은 간담회에 참석한 두 곳의 네트워크 피부과·성형외과 관계자는 간호사나 코디네이터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인력 배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주대 의생명환경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모집 정원 100명)는 대체요법 전공과 건강관리 전공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대학 내에는 바이오벤처학부(85명)와 환경시스템학과(45명)가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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