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농약 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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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농약 기준 바꾼다
  • 승인 2004.12.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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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총량서 개별 기준으로

현행 30ppm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총 중금속량과 5종의 유기염소계 농약만을 검사하는 한약재 검사 기준의 개선방안이 가닥을 잡았다.
식약청 생약규격과는 최근 식물성 한약재의 경우 중금속 규정을 비색법에 의한 총량에서 개별 유해 중금속으로 개정하고, WHO 가이드라인 및 중국의 약용식물 수출입기준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리, 아연, 니켈, 코발트 등의 중금속은 생명체 유지에 필요한 중금속인데도 총 중금속량의 규제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금속은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수은이나 카드뮴, 납, 비소 등 개별 중금속의 양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가 완료돼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우선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의 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은 중금속의 총량을 20.0ppm 이하로 정하고 납 5.0, 카드뮴 0.3, 수은 0.2, 구리 20.0, 비소 2.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농약은 BHC·DDT·PCNB 0.1ppm, Aldrin 0.02ppm으로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농약 기준은 BHC 0.2, DDT 0.1, Aldrin·Endrin·Diedrin 0.01ppm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농약의 경우 유기염소계 5종은 현행을 유지하고, 유기인계, 카바마이트계 농약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품공전 기준을 적용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물성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은 복용량이 중요한 만큼 데이터를 모으는 데 노력할 방침이며, 광물성 한약재는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자료가 미비해 내년도에 모니터링 등 용역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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