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건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예산 2.2%…지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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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정감사] “건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예산 2.2%…지출 확대 필요”
  • 승인 2022.10.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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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남인순 의원,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신체활동 증신 사업 활발히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비중은 2.2%에 불과하여,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13일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건강증진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5%에서 올해 2.2%로 비중이 감소하였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사업 지출이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질병예방․건강증진 사업 지출 현황’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건강보험사업 지출 86조 2430억원 중 질병예방 1조 8064억원, 건강증진 677억원 등 총 1조 874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해외 주요국의 ‘신체활동 증진사업’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례로 스웨덴의 ‘신체활동 처방’(Physical Activity on Prescription, PAP-S)의 경우 지역있는 보건전문가(의사 외)가 신체활동을 처방하고 진단에 따른 구체적 신체활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영역 밖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처방은 치료의 최전선인 예방의 차원이며 약이나 재활치료의 보조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보험의 사업지출 중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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