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특수교육대상자에 한의물리치료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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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특수교육대상자에 한의물리치료 포함돼야”
  • 승인 2022.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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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지속 개선 요청에도 묵묵부답…행정심판 제기 및 서울시교육청 앞 1인 시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특수교육대상자에 한의물리치료지원 사업이 제외되자 한의협이 행정소송 및 1인 시위 등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서 기 참여 한의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민간 언어, 음악치료기관 등과 병․의원 등의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치료지원 제공기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법령해석을 근거로 2012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한의의료기관들을 2020년에 지정 취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유예기간 부여로 2022년 2월까지 참여).

이에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결정 시부터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의 한의물리치료 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의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허영진 부회장은 “지금까지 한의의료기관의 한의물리치료를 받아오던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한의의료기관 배제에 대한 개선요청을 수차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관계부처의 행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탁상행정이자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개선을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과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은 지난 14일부터 매일 아침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 한의의료기관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의료기관 참여 배제결정의 취소를 위해 제기된 행정심판 심의 예정일인 24일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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