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민관 소통의 장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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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민관 소통의 장 마련한다
  • 승인 2023.0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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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3월부터 10월까지 8회 진행…바이오의약품협회 올해부터 참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에서 민·관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2018년부터)와 의료기기 분야(‘소유’, 2019년부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 소통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고로 올해부터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와 ‘소유’에서 제안된 안건은 조치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분야(팜투게더) 주요 성과는 ▲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완제의약품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다.

의료기기 분야(소유) 주요 성과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37회의 ‘팜투게더’ 회의, 2019년부터 24회의 ‘소유’ 회의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관련 협회는 업계에서 ‘팜투게더’와 ‘소유’를 ‘쌍방향 허가·심사 소통 채널’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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