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성장’ 건기식 부당광고 2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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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성장’ 건기식 부당광고 226건 적발
  • 승인 2023.03.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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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로 홍보한 사례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어린이 성장 등을 키워드로 온라인상에서 식의약 부당광고를 실시한 사례를 226건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SNS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사례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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