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3조의2 연초 개정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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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3조의2 연초 개정 확신”
  • 승인 2004.12.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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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규 한의협 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입법예고 돼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약사법 3조의2 개정안이 약속시한인 2004년을 넘김에 따라 개정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6.21 합의의 서명자인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하고 “정부와 국회의 일정상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일선 한의사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약사법 개정시기와 관련해 “시기를 못박을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내년 2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란이 없으며, 정부도 국회통과의지를 담은 답신을 보내온 바 있고, 약사회도 적극 협력을 약속한 상태여서 전반적으로 여건이 좋다는 게 안 회장의 판단이다.

더욱이 약대 6년제와 관련된 교육부 용역사업 등 약대 6년제 추진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전망이 낙관된다는 것이다.
안재규 회장은 “입법예고되면 일정기간내에 국회에 상정하게 돼 있다”면서 “국회에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 회장의 발언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과 임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안 회장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시한의사회가 추진한 불신임안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금년말까지 약사법을 개정시키지 못하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타협안을 제시, 가까스로 불신임을 위한 서울시한의사회의 총회 소집을 보류시킨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한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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