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특별기고] 한의사의 CT 사용 관련 판결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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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특별기고] 한의사의 CT 사용 관련 판결을 보고
  • 승인 2004.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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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위한 큰 물꼬 튼 셈
오진은 ‘안티 한의학 전도사’ 양성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이 적법하고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한방의료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잦은 분쟁을 야기 시켰던 한·양방간의 진단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켜 향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정확한 질병 진단에 힘을 실을 수 있어 타당하고도 바람직한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 영상진단 의뢰의 한계

현재 진단방사선과에 의뢰하면 될 것을 굳이 한의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단을 의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현실적 어려움’이란 쉽게 말하면 환자에게 방사선 진단을 받아오라고 외부로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 환자가 종종 발생된다는 말이다.
더욱이 해당 방사선과에서 환자가 한방진료에 대해 불리한 말을 조금이라도 듣게 되면 한방에 대한 치료욕구는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거 침 맞아서 낫겠어요?”라는 방사선과 의사의 한 마디에 우리가 의뢰한 환자는 바로 양방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 과거 속에 사는 현대 한의학

치료에 있어서는 한방이 우수하다는 것은 한방을 접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느끼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한방은 진단 부분에서 아직도 객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 또 한의학적 진단을 환자가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관부에 현활긴의 맥이 있어 당신은 식적이 있다”고 설명하면 옛날 같으면 환자들이 쉽게 “내 위에 음식물이 정체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환자들은 그렇지 않다.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면 “위염입니까? 전에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염은 아니라고 했는데요”라는 답변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 CT는 진단의 객관화 확보

CT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병증에 따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에 임하려면 어느 정도 필수불가결한 장비임에는 틀림이 없다. X-ray의 경우 디스크나 신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라고 판정하기 어렵고 추정만 할 수 있다. 그러나 CT는 디스크의 모양이나 신경이 눌린 것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진을 줄일 수가 있다.
현재 한방을 이용하는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진단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
요각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오적산 조문에 있는 신장에 풍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해서 침을 놓고 한약을 투여했다. 치료 기간 중 환자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양방의료기관에 가서 CT를 촬영한 결과 심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밝혀졌고, 양의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그동안 치료해 왔던 한의사는 한번에 사기꾼이 된다. 그 환자를 비롯해서 그 환자 주변의 사람들은 안티한의학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된다.
결국 진단의 문제가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계층을 줄어들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 진단 정확도가 위축 막는다

진단의 정확도가 한방의료시장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진단의료기기를 한방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돼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초적인 물꼬를 튼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의학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그 기초다. 이것 때문에 이번 CT 소송의 승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한의협은 앞으로 있게될 정부의 법령 정비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회원들의 의권을 보호하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한의학회와 대학도 교육 제도를 더욱 보강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조 현 모
충남 천안 제중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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